담당구청의 복지사무소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싶다고 신청하시고 [급부요부의견서]를 발부 받으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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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창구에서 생활보호수급자임을 알리시고 [급부요부의견서]를 제출해주세요. ※[급부요부의견서]는 본원에서 기입절차를 마친 뒤 복지사무소에 보냅니다. 그 후 환자분은 복지사무소에서 통원표를 발급받으시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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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창구에서 문진표를 받아 작성하신 뒤 선생님과의 상담으로 환자분의 증상을 기준으로 통증의 원인을 찾아내어 치료법을 결정합니다. 불안한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에게 물어주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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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는 환자분의 증상에 맞춰서 이루어집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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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가 끝나고 자택에서 하실 수 있는 생활상의 주의사항과 앞으로의 치료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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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으로 진찰권과 통원표를 돌려 받으시게 되는데 진찰권의 이름, 진료시간, 휴진일과 통원표의 선생님 도장과 통원일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. ※통원표는 복지사무소에 [급부요부의견서]를 제출하신 뒤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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